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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코로나19 관련 훈련생 출석 처리 방법 지침 변경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3-11
  • 조회427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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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훈련생 출석 처리 방법

<‘22.3.8.() 인적자원개발과>

1. 목적

최근 중대본은 코로나19(오미크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자 및 동거인의 격리체계 개선 조치 시행(’22.3.1.)

이에 따라, 훈련생의 백신 접종, 감염 검사 등 다양한 사유 훈련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 출석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2. 유형별 출석 인정 기준

< 백신 접종 시>

훈련생이 백신 접종을 위해 훈련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 백신 접종 당일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이상 반응 등에 따라 훈련과정 참여가 어려운 자는 백신 접종일다음날로부터 2까지 출석(3)으로 인정

*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따른 추가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일수를 출석인정

< 감염 여부 검사 시>

훈련생이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훈련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

검사일검사결과 발표일까지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훈련생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훈련미참여하는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일 소정훈련시간의 범위 내에서 검사 진행을 위하여 훈련 미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간)을 출석으로 인정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시>

훈련생이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함에 따라 정부 방역수칙상 격리대상에 포함되어 훈련과정을 미참여하는 경,

격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

* 현재 방역수칙상 검체채취일로부터 7

< 수동감시 시>

보건당국의 기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임을 고려하아래와 같이 훈련생 및 훈련기관 지도·안내

훈련생 희망 시, 원칙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

* 자격시험 일정, 조기취업 등 훈련 중단없이 참여해야 하는 훈련생

동거인이 확진되어 훈련생감염전파 우려, 증상 확인 등을 위해 훈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확진자 격리기간(7) 이내로 출석 인정

3. 전산 처리 방법

HRD-Net 상 출석 인정의 사유를 코로나19 관련으로 선택하되,
유형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안내 및 확인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백신
접종 시

백신접종 예약완료 확인 가능 자료(문자메세지,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 등)

이상반응에 따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자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인정

감염 여부 검사 시

(PCR검사) 검사 결과자료

(신속항원검사) (보건소 방문시)신속항원검사 신청서 작성사진 자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방문시)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약국 방문시) 자가검사키트 구매 영수증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제출토록 안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시

격리통지 문자메세지 등

 

수동감시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확인, 동거인 확진결과자료 등)를 활용하여 출결관리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제출
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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