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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절차

입학절차

직업훈련 수강생 지원내용 (140시간 이상, 1일 5교시 이상 훈련 참여시)

직업훈련 수강생 지원내용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지원

  •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0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02 북한이탈주민 03 여성가장 04 결혼이민자 0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06 신용회복지원자 07 위기청소년 08 FTA 피해실직자 0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영세 자영업자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방법

지원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X X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이하 X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X X X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지원절차

  • 0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02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0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0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0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05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고용센터익산 고용복지+센터(남중동) 2층

    063)840-6503, 6501, 6502
    로고 063)851-0471, 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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