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0)코로나19 관련 훈련생 출석 처리 방법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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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훈련생 출석 처리 방법 |
<‘22.3.8.(화) 인적자원개발과>
1. 목적 |
□ 최근 중대본은 코로나19(오미크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자 및 동거인의 격리체계 개선 조치 시행(’22.3.1.)
ㅇ 이에 따라, 훈련생의 백신 접종, 감염 검사 등 다양한 사유로 훈련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 출석인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2. 유형별 출석 인정 기준 |
< 백신 접종 시> |
□ 훈련생이 백신 접종을 위해 훈련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 ‘백신 접종 당일’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ㅇ 이상 반응 등에 따라 훈련과정 참여가 어려운 자는 ‘백신 접종일다음날로부터 2일’까지 출석(총 3일)으로 인정
*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따른 추가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일수를 출석인정
< 감염 여부 검사 시> |
□ 훈련생이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여 훈련과정에 미참여하는 경우,
ㅇ ‘검사일~검사결과 발표일’까지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훈련생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을 미참여하는 경우,
ㅇ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1일 소정훈련시간의 범위 내에서 검사 진행을 위하여 훈련 미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간)을 출석으로 인정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시> |
□ 훈련생이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함에 따라 정부 방역수칙상 격리대상에 포함되어 훈련과정을 미참여하는 경우,
ㅇ ’격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
* 현재 방역수칙상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수동감시 시> |
□ 보건당국의 기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훈련생 및 훈련기관 지도·안내
① 훈련생 희망 시, 원칙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 자격시험 일정, 조기취업 등 훈련 중단없이 참여해야 하는 훈련생
② 동거인이 확진되어 훈련생이 감염전파 우려, 증상 확인 등을 위해 훈련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확진자 격리기간(7일) 이내로 출석 인정
3. 전산 처리 방법 |
□ HRD-Net 상 출석 인정의 사유를 ’코로나19 관련‘으로 선택하되,
유형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안내 및 확인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백신 | ㅇ백신접종 예약완료 확인 가능 자료(문자메세지,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 등) | 이상반응에 따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자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인정 |
감염 여부 검사 시 | ㅇ(PCR검사) 검사 결과자료 ㅇ(신속항원검사) ①(보건소 방문시)신속항원검사 신청서 작성사진 자료, ②(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방문시)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③(약국 방문시) 자가검사키트 구매 영수증 |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제출토록 안내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 시 | ㅇ격리통지 문자메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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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 시 | ㅇ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 확인, 동거인 확진결과자료 등)를 활용하여 출결관리 |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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